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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비장학생으로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고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9시부터 5시 10분 까지라고 합니다. 8시부터 4시30분까지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 또는 학점 이수 등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현장 실습을 하는 실습생들이 소정의 교과과정(실습과정)만을 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실습생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