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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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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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편의점에서 8개월을 일했는데요 그만둘려고하는시점에서 주휴수당을 받아야한다는것을알게되었어요.근무일지5개월분을 제가 가지고있어서 그만큼 달라고하니까 못주겠다네요..어떻하죠?
- 답변
-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