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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포괄임금제 적용을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주40시간 외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그 부분만큼 급여에서 공제 할 수 있나요?
- 답변
- 아래의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이나
-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이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제 수당을 계산해 포괄임금으로 산정해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포괄임금 계약으로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 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를 하기 위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 위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실시하기로 한 연장.휴일근로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임금체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에 명시된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개선정책과-2713, 201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