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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현재 마포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왕복 4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여부와 증빙서류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1.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 퇴사 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 등 기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함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2.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이전확인서류(이전 전, 후 사업자등록증, )편의제공 여부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받아 판단하며,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시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상담을 받으셔야만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