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외 퇴직금 지급시 사업자입장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지요?
- 답변
-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이며,
-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