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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년 첫째 출산 후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15년 남은 9개월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3~12월. 10월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남은 2개월 육휴는 사용불가한지요
- 답변
- 고평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조의4에서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적이 없을 경우에는 첫째 아이 육아휴직 중 해당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사용 중이던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보되 남은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분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비록 출산이라는 예외적인 사유로 두 번째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육아 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