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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3시하루3시간,배달알바1년3개월동안,일당3만원씩계산해서,현금월급으로받았는데,퇴직금대상이되는지,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같은것,안쓰고일했습니다.
- 답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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