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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4년넘게 근무중입니다.
현재 3개월 임금체불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요?
- 답변
- 사업장에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체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체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체불확인서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정 서식은 아니지만 고용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금체불확인서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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