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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관리단지중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최저임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아파트 사정으로
협상이 지연
최저임금 미달금액 청구시 대금지불의 법적책임이 관리소장에게 있는지 입주자대표에 있는지요
- 답변
- 1.수탁받은 주택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아울러,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도급인도 연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를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 도급인이 도급 계약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로 규정 하고 있어,
- 최초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다가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맞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동 법상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