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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작성시 쉬는시간 10내에 작성을 하였구요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주지않고 주40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휴무날도 근무하라고 강요하네요.. 초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을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위 사항을 위반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후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