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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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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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중 제가 다른 가게에 물건을 납품한 내역,금액이 적힌 장부를 잃어버렸는데 사장님이 받지못한 미수금과 연말정산할때 세금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전부 책임져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답변
- 근로자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