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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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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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체불된 임금을 받았는데 노동부 직원분이 뭐 진정서?같은걸 다시 넣으라는데 모르겠어요
- 답변
- 제기 하신 진정사건의 취하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한 경우 인터넷으로 취소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나의민원 →나의민원조회 에서 취하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 양식을 받으시거나 민원마당 -] 민원안내 -] 각종 제도안내 -] 오른쪽 반의사불벌죄안내 탭 -] 반의사불벌죄 진정 취하서 서식다운로드 클릭하여 작성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