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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초등학교에서 3년동안 스포츠강사로 근무하면서 초과근무를 하였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어디다 문의하고 어떻해야될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연장근로 등을 하였으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귄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