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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입사한지 이제 1달거의다되가고
근로계약서 작성도안하고
월급을받앗는데 4대보험비가 9만원넘게빠&#51275어요
고용지원에확인해보니 4대보험미가입이라고하네요
그만들려면 어떡해해야되나여?
- 답변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경우에는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보험료를 초과하여 공제하였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언제까지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계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되고,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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