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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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업성공패키지 1 213일 원격강의 시작 49 강의 끝 2225일 오프라인강의 시작 511일 강의끝이라면 훈련참여수당과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 답변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지급단위기간 내
훈련과정의 총 출석일수가 총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경우 훈련참여수당 및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2개 훈련과정을 참여하는 경우라면 지급단위기간 내 모든 훈련과정의 총 출석일수가
총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경우 훈련참여수당 지급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기타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훈련장려금의 경우 훈련기관 및 훈련기관 관할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시고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