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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게시간이4시간노동에30분발생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9~18시근무인회사인데점심시간1시간제외하고
오후에20분쉬고나머지10분은임금으로지급한다네요.
법적으로문제없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을 시켜 법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노동관계법상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점심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였다면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하기로 근로조건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