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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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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루 8시간근무조건에 월 80만원을받고 있었습니다 하루 26666원이 산출 1시간당3333원이면 법정 최저금액도 안됩니다 제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따로 있을까요
- 답변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오른쪽 지방청/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