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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국기업교육문화원]이라는 곳에서 직원들 성교육을 와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근데 저희직원이 모자라서 엄청 바쁘거든요..점심도 못먹을때도 있습니다..꼭 받아야 하나요..
- 답변
-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예방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다만, 질의상의 기관에서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통한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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