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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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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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주일에 6일 5시간 30분씩 근무하고, 월요일에 휴무하였습니다.
2주일하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답변
-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