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으나, 체불된 임금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법규상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