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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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에서 근무할때 4대 보험을 내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답변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기와 같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사업주가 미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