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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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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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건1달연장했는데요! 불추석이유로! 그럼면 어떻게하면 출석시킬수있습니까? 강제로진행합니까?
퇴지금금액 얼마안돼서! 처분원치않습니다 출석요구해는데 이유없이 안나오드라고요!어떻게합니까
- 답변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 도 있고, 사업주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경찰에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 조치 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추후 사업주가 체포될 경우 사건이 다시 재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