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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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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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민원신청일01월03일에서 처리기한까지 최종기한이 얼마인지요?
피신고인 불출석으로 인해 처리기한이 03월06일까지 연장되었는데 가능한건가요?
- 답변
- 진정서의 기본적인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신고인 불출석으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