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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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본급인상으로 회사에서 설명회를 했으나 결국 한푼도 올리지 않고 기본급은 올리되 만근수당을 삭제한다면서 일괄적으로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습니다.만근수당이 삭제가능한 항목인가요?
- 답변
- 만근수당은 노동관계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