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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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은 07:00 ~ 16::00 까지이나
팀장이 새벽 2시까지 일하라. 바쁠땐 그러는 거다 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을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위 사항을 위반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후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