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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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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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고장으로 인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상이 있다고 고용주에게 계속 말하였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 답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고용이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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