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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무 이틀지만 한달 한번밖에 못 쉬었고 임금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5,000원에 일했습니다
어떡해야 되죠?
- 답변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사업주가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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