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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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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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3년11월15일 안얀지청에 진정한건으로그후어 진정의 해결 방법 체불학인서도 발급해밭지도 못한체 민원인에게 또다른 연락도 없고 1년이 넘었습니다상대 체불회사는그후연락두절
- 답변
- 제기하신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셨다면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