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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일하며 인부들인권비는 본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직접지급했습니다
인부들인권비는 전부지급하였으나
본인일당은 미지급되었습니다
- 답변
- 귀하께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을 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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