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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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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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14년 5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았고 10월에 새로운 곳에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사업장폐점으로 15년 5월에 퇴사할 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데 제한이 있나요?
- 답변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를 하였다면 상기의①~ ④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