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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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산사실인정 등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미확인으로 체당금등의 확인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은 언제까지 연장되어 처분되는지...
- 답변
-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셨다면 노동청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체당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진정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진정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