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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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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가 같은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사용할 경우 2년 이상 연속 사용기간인지 아닌지 궁금함
- 답변
- 만약 소속 동주민센터가 독립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각각(구청,동주민센터)의 기관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각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 채용행위가 개별 동주민센터장에게 위임되어 근로계약에 명시된 자가 개별 동주민센터인 경우라도 이것이
사용자의 위임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실질적인 사업주가 구청이라면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