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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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답변 감사 합니다.
그러면 연차 휴가를 사용 하지 못했다면 몇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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