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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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2014년전에 고용자 측에서 연차를 사용 하라고 말이 없었고, 저도 연차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 답변
-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수당으로 미지급시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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