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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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06.07.18입사~2015.01.20현재
2014.09.05~2014.12.31까지 병가
2015.01.12~20병가 중인 근로자의 연차일수 계산 문의
- 답변
- 입사일 기준으로 2014.7.18~2015.7.17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라면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병가)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므로
질의상의 내용으로 보면 출근율이 80%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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