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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법정관리2014.11.17 개시결정
급여및퇴직금연체8개월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 및 체당금 확인신청
2014.12.31퇴직
체당금받기 위한 다른 절차가 필요하나요?
- 답변
- 체당금 제도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불금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은 크게 재판상 도산(파산선고나 기업회생개시결정)과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로 나눕니다.
- 법정(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바로 체당금을 청구(지방관서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
하면 되지만, 법정도산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도산등사실인정(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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