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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관계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한 해가 바뀌면서 근로 계약서에 계약을 할여고 하는데 개인정보수지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행정 업무를 보느 국장이 모든 행정업무를 저보고
- 답변
-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당한 업무지시 자체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며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휴직, 전직, 감봉 등 징계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휴직,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에 구제를 신청(방문 또는 우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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