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4.01.01~2015.01.311년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전년도 연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15일이 남았습니다. 퇴사시 연가보상은 몇일 해주어야합니까?
- 답변
-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이라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한 총 15일 입니다, 15일 중 연차를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체(15일)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2014.11.14(금) 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는데요, 2달이 지난 지금까지 퇴직금이 안들
- 다음글관계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한 해가 바뀌면서 근로 계약서에 계약을 할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