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4.11.14금 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는데요,
2달이 지난 지금까지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이전글현제 9일째 연속 12시간 일을 하고 있음 일반통보로 특근도 하구요 2번은 12시 퇴근
- 다음글2014.01.01~2015.01.31(1년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전년도 연가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