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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제 9일째 연속 12시간 일을 하고 있음 일반통보로 특근도 하구요 2번은 12시 퇴근 햇습니다
8시 출근해서 10:20~30분에 마침니다.근로기준위반으로 신고될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3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사회복지사업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을 것이며, 사용자가 위 사항을 위반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후 법대로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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