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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6~7개월가량일했고받아야할주휴수당은6~70만원가량됩니다.근로계약서는쓰지않고일했고며칠전주휴수당을주지않겠다고한통화를녹음한게있고,월급통장도보관중입니다.
- 답변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