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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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시간외수당과잔업,출자및출장잔업비 받을수있는지요?
- 답변
-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시간을 8시30~18시30분으로 정하였고 월 고정임금을 정하였다면 1일 8시간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등이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며,(단, 불이익이 없는 경우)
-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출장비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고, 그 지급목적이 단순히 외부(출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기타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귀 사업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출장비가 기타금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청의 조사 결과, 만약 기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장비 미지급은 민사 절차에 따라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