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7개월 동안 최저임금 받고 주 7일 하루 8시간 동안 하루도 안쉬고 알바를 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요한게 뭔지도 알려주세요
- 답변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법규상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기타 근로자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