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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통상적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시 주4일, 또는 주5일 근무로 표기하는데 한달이 28일이든 31일이든 관게없이 주4일근무자는 16일근무,주5일 근무자는 20일만 근무하면 되는지요
- 답변
- 주5일 근무키로 약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근무일이 20일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5일이 월~금요일까지를 의미한다면,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될 것이며,
주 4일로 약정한다면 소정근로일을 특정(월~목, 화~금, 등등,...)하여야 할 것이며,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