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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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연금에 미가입상태인 직원2년 이상 근무이 퇴직예정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하지않고 해당 퇴직자에게 직접 퇴직금 정산,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 답변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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