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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시금 미달
이 사항들을 신고하려는데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그리고 보통 시간은 얼마쯤 걸리나요? 복잡한게 아니라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 답변
- 한꺼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진정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