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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해가 잘되질 안해서요
휴직으로 인해 상여금 등등을 퇴직 당해년도 전부지급 받질못하고
일부만 지급 받았읍니다
그러면 지급 받은 금액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 하는지요
- 답변
-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수습사용 중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 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중에 휴업등 제외기간이 1개월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평균임금은 휴업등 제외기간 1개월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이때, 상여금은 1년간 상여금 총액에서 제외기간 1개월과 제외기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2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 (상여금 총액 × 2/11)
2)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에는 제외기간이 없으나 그 이전의 기간에 휴업등 제외기간이 3개월 포함
되어 있는 경우
- 평균임금은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이때, 상여금은 1년간 상여금 총액에서 제외기간 3개월과 제외기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 (상여금 총액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