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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계산시 휴직으로인해 상여금 가계지원 명절휴가비를
일년치 전부를 지급 받지 못했을경우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답변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수습사용 중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 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함
※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출산전후휴가기간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육아휴직기간
⑥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⑧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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