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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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어린이집교사 1년 미만자경우 년차휴가 적용방법
2. 생리휴가 및 최저 임금 적용 대상유무
3. 법정근로시간
- 답변
-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의 규정에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