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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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제공 법령문의-테이크아웃전문 1인 카페매장 특성상 휴게시간 30분제공 대신 추가 급여지급 또는 근무시간 30분단축제공으로 대체가능여부 문의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처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